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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하기
    정보 2022. 6. 14. 10:1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지급 신청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 및 지급이
    오늘 6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일주일 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등을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면 확인지급 받을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수령할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수있다.

    소상공인 확인지급대상

     

    1.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이들은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

     

    3.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을 변경할 때

    이 경우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을 변경해야 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4.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따라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곳도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에 한하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체는 상시 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나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여부확인

     

    신청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1~3주가량이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전 3시, 오후 5시 등 하루 2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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